예산군, 매월 20일까지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접수

저소득 의료급여대상자 건강생활 지원 및 의료혜택 제공

2023-10-20     문채영 기자

[월간인물] 예산군은 2023년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로 연장 승인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매월 20일까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각 질환별로 등록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결핵포함)은 연간 365일, 만성고시질환은 연간 380일, 그 외 기타 질환은 모두 합산해 연간 400일 상한 일수를 초과해 진료받은 경우 진료담당 의사의 연장일수 및 사유를 기재한 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의료급여 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연장승인 신청은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할 수 있다”며 “의료급여관리사가 초과하기 전에 연장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서신이나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해 많은 의료급여대상자가 의료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