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최형열 도의원, 전북 농어업재해보험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49.9%,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37%로 저조한 수준

2023-10-19     박미진 기자

[월간인물]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적으로 38건에 이르는 극심한 폭염이 발생해 7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지구 기온이 2도 이상 높아질 경우 폭염 발생률이 1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폭염, 집중성 호우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2022년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9.9%,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7%로 가축재해보험 94.7%에 비해 가입률이 저조하다”는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최 의원은 “농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 농어업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 보험료 지원범위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서 국비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효율적인 보험료 지원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 보험료 부정수급 시 환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최형열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농어업의 피해가 증가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농작물 및 양식 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형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전라북도의회 제40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