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 시행

2023-10-19     문채영 기자

[월간인물] 영동군이 상반기 교육을 미이수한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을 시행한다.

상반기 기본교육을 미이수한 1~2년 차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 심천면 영동국악체험촌 우리소리관에서 집합교육(보충 1차)이 진행된다.

민방위 집합교육에 참석할 시 민방위 교육 통지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타 지역 주소지의 대원들도 본인의 연차에 맞는 교육 일정에 맞춰 참석할 수 있다.

상반기 기본교육을 미이수한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사이버교육(보충 2차)이 진행 중에 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의 경우 3~4년 차 민방위 대원은 2시간, 5년 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은 1시간을 수료해야 하며 ㈜공교육원 사이트에서 24시간 동안 모바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연내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민방위 대원은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