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강원도의원, ‘수목원 내 취사 금지’ 골자 조례 개정 추진

10.12일 제323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1차 회의서 원안 가결

2023-10-12     박미진 기자

[월간인물]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목원에서의 취사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10.12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홍성기 의원(국민의힘·홍천)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수목원에서의 취사 행위 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상위 법령인'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수목원 내 취사 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는 수목원 내 지정된 장소 등 제한적 범위에서 취사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상위 법령에 반하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이와 함께,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등의 시설에서 ‘입장 및 관람, 이용 제한 행위’와 ‘금지 행위(행위 제한)’를 각각 분리, 규정해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도 주된 골자다.

홍성기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수목원 시설에서 금지 행위(행위 제한)에 대한 법령 불일치 해소와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입장 제한 및 금지 행위(행위 제한) 등의 분리,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10.20 제32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