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니어 감시원을 통해 떴다방 피해 예방

2023-10-10     문채영 기자

[월간인물] 창원특례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의료기기 제품 등을 허위·과대광고로 불법 판매하는 떴다방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시니어 감시원이 직접 관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순회하면서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계몽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창원특례시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심신이 건강한 분으로 식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는 대한노인회 소속 어르신 14명을 시니어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어르신들이 떴다방 영업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직접 피해 사례 안내 및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매년 4월∼11월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니어 감시원은 지역 내 경로당 및 복지관을 방문하여 ▶떴다방 영업 형태 구별 방법 ▶주요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허위·과대광고 신고 요령 ▶허위·과대광고 피해 시 구제 방법 등이다.

이종민 보건위생과장은 “사은품과 경품 증정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 저가의 기능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리며, 떴다방과 같은 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