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문 발표

2023-09-26     문채영 기자

[월간인물] 평창군은 9월 26일 공공기관의 비혁신․인구감소도시 이전을 위한 공동대응 추진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재국 평창군수는 군청 집무실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평창군과 같은 비혁신 인구감소도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유상범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역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평창군 같은 비혁신 도시들 역시 포용력 있는 개발과 인구 유입 등을 통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