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경남도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국가균형발전 저해”

지방 항공MRO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 관심 필요

2023-09-21     박미진 기자

[월간인물] 최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 산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경상남도가 경남의 항공MRO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됬다.

경남도의회 김현철 의원(사천2, 국민의힘)은 21일 제40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경남 항공MRO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항공MRO 산업의 중요성과 법 개정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항공MRO 산업은 2026년까지 누계기준 5조 4,000억 원의 국내 생산유발효과, 1조 6천억 원의 수입대체효과, 그리고 2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국가핵심인프라 사업이자 우리 도의 중요한 먹거리 중 하나다”며 경남 항공MRO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상남도는 2019년부터 1,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해 30㎡ 규모의 항공MRO 산업단지를 3단계에 나누어 조성하고 있으며, 준공된 사업지에는 연간 100대 규모의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행거동이 건립되어 국내 LCC 기체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KAI의 자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는 2019년 2월 B737 초도정비를 시작으로 2022년 민항기 중정비 누적 100대를 달성하는 등 정비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항공공사가 항공MRO 산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이제 막 뿌리내리려는 지방의 항공MRO 산업을 짓밟아 없애려는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법 개정은 항공MRO 산업의 양분화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 등 국가균형발전에 어긋나며 항공정비산업에 대한 정부의 선택과 집중 육성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며, ”법 개정으로 수도권으로 치중된 일자리 쏠림현상과 도시의 비대칭 발전 현상 역시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2년 전에도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법 개정을 통한 항공기 정비사업 추가를 시도했으나 경남도민은 개악을 막아냈다”며, “우리 도의 미래 먹거리인 항공MRO 산업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