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케이팝 국제교육도시·국제학교 설립 통한 한국(K)문화 산업 선도

‘케이팝 국제교육도시’로 글로벌 문화교류·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2023-09-18     남윤실 기자

[월간인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살펴보는 연속보도로 제1편 농생명산업분야 특례, 제2편 청정에너지 산업 진흥 특례, 제3편 생명서비스의 산업 특례, 제4편 첨단소재의 융복합화 및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특례에 이어 케이컬쳐 산업 선도를 위한 제5편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지원 등 특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케이팝(K-Pop) 국제교육도시 지정․지원 및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은 새만금사업 지역내에 케이팝 국제교육도시를 지정하고, 국제학교 설립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교육 정주 인구 증가, 해외유학생 유치 등을 통해 지역 내 소득창출과 국가차원의 케이(K)문화 산업을 육성하고자 발굴된 것이다.

케이팝은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데다 국내외 청소년들 사이에서 배우려는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리의 본향인 전북도가 케이팝 교육을 위한 정식 국내 학교를 설립하고, 이와 함께 문화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글로벌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케이팝 국제교육도시(제56조)는 새만금사업 지역에 케이팝 국제학교 및 관련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문화, 상업, 주거 등 자족적 입지 시설을 포함한 물리적 도시공간으로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며, 국가 및 전북자치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