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최근 5년 대학 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 4건에 불과”

전국 15개 대학 스토킹범죄 최근 5년 동안 13건 발생 … 접근금지 처분은 4건에 불과

2023-09-14     박미진 기자

[월간인물] 전국 15개 대학에서 스토킹 범죄가 최근 5년간 13건 발생했지만,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전국 주요대학 내 스토킹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대학에서 스토킹 범죄가 최근 5년간 1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요국립대학(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과 서울 주요대학(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의 최근 5년 스토킹 범죄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이후 스토킹 범죄가 매년 발생했다.

15개 대학에서 2019년 스토킹 범죄는 2건 발생했으며, 2020년에는 2건,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7월까지는 2건으로 스토킹 범죄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겪다 살해당한 신당역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인 것이다.

특히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4건에 불과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사항을 내린 경우도 3건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올해 6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스토킹 범죄가 만연하다”며 “특히 대학에서조차 스토킹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만큼, 처벌 강화와 함께 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