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 및 주택(1/2) 9월분 재산세 4조 806억 원 부과

토지 78만 건 2조6,495억 원, 주택 344만 건 1조4,311억 원 부과

2023-09-13     문채영 기자

[월간인물]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1/2)에 대한 재산세 422만 건, 4조 806억 원을 확정하여 9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나 금년도는 9월 30일이 토요일이고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4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1/2)으로 지난해 9월 보다 3만 건 증가했으나 4,441억 원(9.8%)이 감소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82천 건에 2조 6,4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천 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1,541억원 감소했고, 주택분은 3,443천 건에 1조 4,3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천 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2,900억 원 감소했다.

토지 및 주택(1/2) 재산세가 감소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5.5% 하락,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로 각각 하락했기 때문이다.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등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 대비 대폭 하락(토지△5.5%, 공동주택△17.3%, 개별주택△7.4%) 했고, 1세대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 적용하면서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까지 추가 적용하여 실질적인 세 부담이 경감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4조 806억 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08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4,861억 원, 송파구 3,435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96억 원이며, 강북구 402억 원, 중랑구 527억 원 순이다.

우리시는 이러한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78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며 2008년에 처음 도입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송달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

8월말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2,178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했다.

서울시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서울시 ETAX,)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QR코드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납부 방법이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전화 1599-3900번)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과 추석연휴로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과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납부가 편리함과 아울러 세액공제까지 받게되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