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학교 운영 안내

2023-09-04     문채영 기자

[월간인물] 합천군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를 앞두고, 지역 내 민간사업장과 군민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학교의 교육 대상은 관내 민간사업장 대표,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일반시민 등으로 9월 8일 14:00부터 합천군 종합사회복지회관(합천읍 동서로 39) 3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용어가 어렵고 의무 사항이 복잡해 민간사업장에서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경상남도와 합천군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등을 비롯해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교육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의무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처벌 사례,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합천군 안전총괄과장(이병걸)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명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이번 교육을 준비하게 됐다“며 “중대재해 감축에 기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걱정을 덜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군민들께서도 이번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