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8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신고·납부

2023-08-08     문채영 기자

[월간인물] 천안시 동남구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1일 현재 동남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납세의무자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10만746건, 12억2000만 원이 부과됐다. 다만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80세인 경우에는 개인분 주민세를 감면한다.

동남구 세무과는 카카오톡 채널 ‘동남구 지방세 알리미’를 통해 주민세 납부 기간을 홍보하고 있으며 납부서와 안내문을 사전 발송해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 납부서상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주가 신고 대상이었으나 과세체계 개편으로 올해는 8000만 원 이상인 자가 신고 대상이다.

동남구는 과세체계 개편으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홍 동남구청장은 최근 열린 읍·면·동장 회의에서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이 구청장은 “주민세 신고 접수 및 과세 처리가 차질 없이 이뤄져 주민 불편이 없도록 힘쓰고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서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적극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