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경남도, 진주시 기관경고 처분은 지나친 결정?

2021-01-12     박금현 기자
박금현

최근 경남도의 진주시 이·통장 제주 연수 감찰결과를 보면, 비슷한 시기에 도내 타시군 이·통장단이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으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진주시만 중징계 처분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진주시는 경남도가 단체여행 자제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자제 권고 기간이 1017일부터 1115일까지였고, ·통장 연수는 11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지침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또한, 진주시는 이장 중 한 사람이 창원의 유흥주점에서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연수를 갔기 때문에 제주도 연수 자체가 감염의 원인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진주시가 경남도의 ·통장 및 마을 공동체 모임 등을 통한 단체여행 자제 요청지침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도 행정과의 ‘20. 10. 26. ·통장 등의 단체여행 자제 요청 공문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증가되는 추세였고, 중대본과 경남도가 가을철 야외활동 자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통제가 가능한 공무원과 이·통장 등의 단체연수 자제를 요청한 공문으로 ‘20. 10. 26. 이후 별도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며, 중대본(보건복지부)가을철 여행 방역관리대책 준수 협조요청에서 단체여행 자제 권고 기간을 10. 17.~11. 15.로 정한 것은, ·통장 및 마을 공동체 모임(청년회, 부녀회 등) 등을 통해 국민의 단체여행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도의 단체여행 자제 공문과 협조 요청의 취지, 대상, 내용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진주시는 ‘20. 7. 9. 이통장 연수를 관내에서 실시하도록 자체 지침을 결정하여 전파했음에도, 도의 공문은 이통장 등을 직접 관리하는 일선 읍··동에 전파하지 않음으로써 성북동은 연수 실시 여부에 대해 재고할 기회가 없었다고 전했다.

 

타 시군과의 형평이 맞지 않는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주시 이·통장 제주연수로 인해 도내 83, 제주 14명 등 9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들의 입원·진료 및 2,400여 명의 진단검사 비용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행정기관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발생 등 지역사회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사안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따져 책임을 모면하고자 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주 연수가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감찰은 제주 연수로 인해 경남 지역 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제주 지역에 코로나19 감염을 전파한 데 대한 일선 방역당국인 진주시가 그 책무와 역할을 다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은 것이고 이통장 제주 연수에 참가한 이통장 중 1명이 제주 출발 전 창원에 있는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연수를 시행하였기에 제주 연수가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이 아니라는 해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