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타이핑] 그때 그 사람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②

2020년12월24일(목),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강은미, 임의자,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5건의 대표발의안) 도급 및 위탁관계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관련 사항 논의 현장

2021-01-07     정이레 기자
월간인물

◯ 출석위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김남국, 김용민, 박주민, 송기헌 위원  

◯ 출석 전문위원 : 박장호 수석전문위원 외 2명  

◯ 정부 및 법원측 참석자 : 이용구 법무부차관, 박성희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김인겸 법원행정처장  

◯ 상정안 : 중대재해기업처벌법(강은미, 임의자,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5건의 대표발의안)

◯ 히스토리  : 이번 제정안의 핵심 단어인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개념 정의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의 중대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산안법상의 사망과 상해가 발생한 산재 사고의 경우에는 산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모두 적용해 가중처벌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 성격이 시민재해든 산업재해든 다수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고, 그 위험을 안고 있는 관리 대상과 관련한 의무 사항은 포괄적으로 중대산업재해하나의 단어로 규정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안전보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과 그 범위에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핵심적인 의무 또 이행 가능한 의무 사항을 집약해서 명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의 입장은 의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 우려되므로 기본 틀은 제정을 통해 선언하고 구체적인 의무에 대한 범위와 사항은 추후 대통령령에 위임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모두 대통령령을 통해 위임하기에 그 사항이 무척 방대하고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번 제정을 통해 전반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정확히 명시 및 규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쟁점사항 : ②도급 및 위탁관계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관련 사항

임이자 의원안을 살펴보면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의무) 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관련한 쟁점 사항은 사업주나 기관이 그 사업장 내에서 제3자에게 자신의 사업 일부를 도급(여러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것을 포함한다) 등을 행한 때에는 사업주는 제3자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공동으로 전항의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