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해 수소 에너지의 상용화 앞당겨야 할 때

최승목 한국재료연구원 그린수소재료연구실장

2023-05-23     월간인물
최승목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도쿄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이 2015년 채택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IRA)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화되면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내 수출 기업들은 그에 비례해서 관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선진국의 녹색 보호주의가 본격화되면서 RE100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내 부품 수출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하기 어려워 EU의 자동차 기업과의 계약 취소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수소에너지의 사용은 필연적이고 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연계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관련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전해 관련 기술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 실증 가능한 기술을 빠르게 개발하여 상용화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 많은 정책과 제도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그중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수전해 수소기술을 포함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선진국 대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으로 수소 에너지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국내 기업들이 RE100으로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우리 연구자의 역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