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타이핑] 그때 그 사람들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12월28일(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그 심사 현장을 되짚어 보다.

2021-01-02     정이레 기자

출석위원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맹성규, 주철현, 최인호 위원 | 국민의힘 이양수 위원 

출석 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건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상정안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제안이유 : 경ㆍ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서장의 수사 관련 지휘ㆍ감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ㆍ감독권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사부서의 장이 해양경찰의 수사를 지휘ㆍ감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수사와 관련된 지휘ㆍ감독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개정안 쟁점사항 : 해양경찰청장이 예외적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ㆍ감독권 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따른 민주적 통제장치 유무 

 

개정안은 경찰법(대안)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공포되어 내년 1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이 법률의 자구수정을 반영하여 5항 중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로 수정, 해양경찰청장이 예외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되 경찰법안의 자구수정을 반영하여 국민의 재산을 추가하고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수정,

6항에 경찰법안 자구수정을 반영하여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해경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수정,

7항도 자구수정을 반영하여 수사 지휘감독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을 중단하도록 수정,

8항 역시 자구수정을 반영하여 수사부서의 장이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경청장은 이를 승인하도록 수정, 15조의2의 수사부서의 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로 수정

경력경쟁채용 방식 도입은 경찰공무원법의 특례규정이 필요하므로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추가,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외부 임용 시 수사부서장의 자격요건을 규정

3항으로 외부 임용 시 수사부서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 4항으로 외부 임용 시 계급정년 규정 등 정년에 관한 특례규정이 필요하여 경찰공무원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

14조 해양경찰의 직무의 제1항 중 해양경비법상 해양경비 활동 범위에 대간첩 작전 수행이 포함되어 있음을 반영해 대간첩에 관한 직무를 추가하고 제2항 중 해양 관련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추가, 3항은 정보경찰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개정하는 것인데 경찰법안의 자구수정을 반영하여 대응 관련대응을 위한으로 수정

부칙의 시행일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202111일부터 시행됨을 고려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경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1114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부인사를 비롯한 내부인사로 임명된 수사국장은 동일하게 보직 임기를 2년만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해양경찰청장 수사권 행사에 따른 기타 민주적 통제 관련 조항들까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세부 조정되고 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원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간인물 정이레 기자] 

정이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