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로데오거리 활성화 방안 마련…차량통행 금지·건폐율 상향

2016-07-14     안수정

앞으로 목동 로데오거리 안에선 차량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가 건폐율은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돼 상가를 더 넓힐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천구는 장기간 침체된 목동 오거리 안에 있는 로데오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이번 안의 결정을 요구했다

목동 로데오거리는 1996년 이후 아울렛 매장들이 들어서면서 한동안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과열경쟁에 인데다 인근에 현대백화점·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등장하면서 침체를 겪고 있다.

로데오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선 먼저 유동인구 확보를 위한 주차·도보 공간과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양천구와 상인들 사이에서 그동안 있었다.

이 때문에 이번 안에는 상가 거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거론됐던 내용들이 들어갔다. 건폐률은 50%에서 60%를 높이고 주민협정제도를 통해 최대 7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로데오거리 안에서는 차량통행이 금지된다. 대신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유동인구가 머물 수 있도록 로데오거리 안에는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 입점을 허용했다. 동시에 거리 미관을 해칠 수 있는 옥외 골프장과 안마시술소를 도로변에 열 수 없도록 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활성화와 유동인구 증가를 위해 그동안 상인들과 구에서 제기한 방안을 대부분 담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침체된 목동 로데오거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