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근로공단, 제1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탄생

2016-07-12     박금현

현대엘리베이터와 협력업체간의 상생협력 노력의 결실

대기업·원청의 횡포, 소위 갑질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개혁의 일환인 원하청 상생협력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16.7.12, 고용노동부(이기권장관)와 근로복지공단(이재갑이사장)은 중소기업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첫 수혜대상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설치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현대엘리베이터 설치 공동기금법인’이라 함)을 선정하고, 2억2천8백5십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 법인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설치협력업체 57개사로 구성된 것이나 원청인 ㈜현대엘리베이터가 설립을 적극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금도 출연하여 탄생한 것이다.

협력업체들은 각 100만원씩 출연(총 5천7백만원)하고, 현대엘리베이터에서 6억5천8백만원을 출연했다. 즉, 기금의 대부분을 원청에서 출연한 것이다.

동 기금의 재원은 설치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학비지원,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보조, 재난구호금의 지급 등에 쓰일 예정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 외에도 “협력사와 동반성장 협약체결”, “협력사 전용교육시설 운영”, “협력사 금융지원 및 결제조건 개선” 등 상생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기업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었으나 금년 1.21일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원·하청) 또는 중소기업들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고용부는 원·하청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새로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2억원(사업주 출연분의 50%한도)까지 지원하고 있다.

* 이와 별도로 원청이 하청업체들로 구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2억원 지원(출연금의 50% 한도)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사례와 같이 중소기업 연합형 기금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원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원하청 간 상생협력이라는 노동개혁과제들을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사례가 계기가 되어 많은 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금년내에 20개 이상의 기금법인 설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 설치 공동기금법인’ 대표인 이홍조(설치협력업체협의회 회장)도 “(주)현대엘리베이터의 출연과 정부의 지원으로 설치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며 매우 만족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