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장기 사용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전략 마련

5종 에너지시설 대상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확정·발표

2020-12-29     문채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12.29(화) 5종 에너지 시설(고압 도식가스배관, 송유관, 열수송관, 고압 송전선로, 발전용 댐)에 대한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20∼’25)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관리계획은「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정(20.1.1)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하여 에너지 시설별로 수립한 5년 단위 종합계획으로서, 관계 부처 정부위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20.12월, 제2차 회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번 계획은「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제1차 관리계획으로서, 각 시설물의 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시설별로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를 큰 틀에서 체계화하고, 장기 사용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보강, 교체 등 성능개선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5종 에너지시설 각각에 대하여 장기 사용에 따른 안전성 강화를 위한 ①관리목표, ②유지관리계획, ③성능개선계획, ④관리재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부는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5종 에너지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관리계획 이행에 필요한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며, 안전등급제를 더욱 세분화하여 확대하는 등 장기 사용 에너지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