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타이핑] 그때 그 사람들 -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12월8일(화)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현장 그때 그 현장을 되짚어보다.

2020-12-28     정이레 기자

◯ 출석 위원(7인) : 국민의힘 한기호, 국민의힘 강대식, 국민의힘 이채익,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원회 안종철 부위원장 등 6명  

◯ 개정안 쟁점 사항 : 1(목적) 조항과 제2(정의) 규정은 1조와 2조에 걸쳐서 당시관련하여로 고치고 광주 일원광주 등지로 개정 518민주화운동 관련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추가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건 추가 성폭력 사건 추가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추가 위원장 등 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위원회의 직원을 현행 50명에서 70명으로 증원 등 

 

국방위원회회의록

 

국방위원회회의록

한기호 소위원장은 해당 개정 관련 내용을 법안소위에 와서 처음 듣는 것을 문제를 제기하였고 안종철 부위원장은 그동안 상임위원회가 결정되지를 않아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한기호 소위원장은 본인 소속 당 위원들에게 개정안 내용을 두고 불만과 항의를 받고 있지만 당차원의 약속을 지켜야 하기에 소위원회 연 것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토로했다.

 

국방위원회회의록

 

국방위원회회의록

◯ 소위원회 결론

개정안 목적 조항의 당시라는 표현을 관련한 시기에로 수정하였다. 또한, 2조 ,광주 등지로 되어 있는 것을 광주 관련 지역에서로 관련하여관련한 시기에로 전부 수정하였다. 

개정안 3조, 1호의 상해뒤에 성폭력’ 단어를 추가하였다. 당초 개정안에 있는 4호의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부분 삭제, 개정안 9호의 성폭력 사건부분을 1호에다 넣었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11호를 신설하였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로 추가)

8조 위원장 임기를 현행 2년을 그대로 현행 유지하였으며 제91항 위원회 기본 활동기간 또한 2년으로 현행 유지하였다. 제17조 위원회의 정원 문제는 개정안 취지대로 70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현재 소위원회 및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및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상태로 법안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개정안 자세한 내용과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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