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측에서 알아두면 좋을 의료사고 대처법

법무법인 문장 임원택 변호사

2021-01-15     월간인물
법무법인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환자 입장에서 필요한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최우선으로 할 일은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진료기록은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진료기록을 확보해두면 의료진이 진료기록부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원무과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진료기록은 입원환자 기준 최소 10가지가 넘습니다. 아무리 종류와 양이 많아도 영상자료를 포함한 모든 기록이 필요합니다. 간혹 진료기록 중 일부만 주겠다거나 발급을 미루는 병원이 있는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구급일지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미리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환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소송을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를 요청할 때는 장애가 남는지, 치료가 계속 필요한지, 후유증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꼼꼼히 체크하기 바랍니다. 진단서에는 환자의 상태, 원인, 수술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사건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면 상급병원으로의 전원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급병원은 기존 처치에 대한 분석과 수습을 토대로 원래 병원과는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처치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많은 증거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기 전에 부검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임의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려고 하면 동의하지 말고 부검을 요청해야 합니다. 부검을 한다고 해서 의료과실이 반드시 밝혀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조사입니다.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비통함은 형언하기 힘들겠지만 사인을 분명히 파악하는 일은 유족들의 감정을 추스르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주치의와의 상담도 필요합니다. 주치의의 의견은 소송여부를 결정하고, 향후 치료계획을 세우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담내용을 녹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료과실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주치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치의가 죄송하다고 말했더라도 재판에서 의료과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는 사건의 난이도, 증거확보의 용이성, 처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를 했는데 기소가 되지 않거나 무죄판결이 날 경우 오히려 민사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마다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민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다음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의료소송은 나홀로 소송이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소송결과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다음 시작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철하게 사고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승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 글이 의료사고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