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 음료수 반입할 수 있다…액체류 휴대 완화

2016-04-12     안수정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휴대 완화 소식이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에 따라 항공기 내 휴대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화장품 등으로 한정돼 왔다. 이로 인해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은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물 등 음료를 항공기 탑승 전 폐기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하는 음료수는 공항에 반입하면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됐다"면서 "이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의 주요공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 등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곳에 담을 경우 환승 검색 시 전량 압수·폐기했으나 앞으로는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재실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안봉투로 다시 포장해 휴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보안검색 시(보안검색대 통과 시)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행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공항 내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로, 일반인 출입 및 금지물품 반입이 통제되는 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