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0-11-30     박소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개정 법령을 발표했다. 201812월 보험업법 등에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규정이 신설되면서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자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반면, 보험업법은 발기인등으로 규정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보험회사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상존하여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행의 법령내용은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지만, 개정된 법령은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회사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25%)’20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했지만, 개정 후에는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모집비중을 단계적으로 적용(’2166%’2250%’2333%‘2425%)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 상에는 보험업법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로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등을 규정하지만, 개정된 법령에서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에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를 추가하도록 바뀌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