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그웨이, 미국ITC에 의해 ‘일반적 수입금지명령’ 발표

2016-03-17     이샛별
세그웨이(Segway Inc.)가 오늘 세그웨이의 특정 특허권을 침해한 특정 개인용 이동수단, 부품 및 매뉴얼 등에 관련한 조사번호(Investigation No.) 337-TA-935 건에 의거해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가 2016년 3월10일 일반적 수입배제명령(General Exclusion Order, 이하 “GEO”)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GEO 공포로 세그웨이의 미국 특허번호8,830,048의 특정한 권리를 침해하는 개인용 이동수단은 제품의 출처에 관계없이 이 특허가 존재하는 한 미국으로의 반입이 금지된다. 

ITC는 또한 세그웨이의 미국 특허번호 6,789,640 및 7,275,607, 미국 디자인특허번호(U.S. Design Patent No.) D551,722 및 D551,592, 미국저작권등록번호(U.S. Copyright Registration No.) TX-7-800-563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용 이동수단, 해당 제품의 부품 및 매뉴얼 등 특허 침해 제품들이 미국에 허가 없이 수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적 수입금지명령(limited exclusion order)을 내렸다. 이는 이번 조사에 명시된 특정 피신청자측(Respondent)과 그 자회사, 또는 그들을 대신해 수입되거나 해외에서 제작되는 모든 제품에 해당된다. 최근 ITC는 법률을 위반한 미국 내 피신청자측이 이미 미국으로 수입해 들여온 특허를 침해한 개인용 이동수단, 해당 제품의 부품 및 매뉴얼의 판매를 금지하는 금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발효한 바 있다. 

ITC는 수입금지명령이 특정한 개인들에만 제한됨으로써 이를 우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그리고/또는 특허침해 행위에 일정한 패턴이 있고 특허를 침해한 제품의 출처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GEO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를 공포한다. 

세그웨이는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용 이동수단, 해당 제품의 부품 및 매뉴얼의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등을 포함한 다수의 피신청자들을 상대로 2014년 9월9일 ITC에 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GEO 공포는 세그웨이가 의뢰한 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 

세그웨이는 개인용 이동수단 분야에서 16년 넘게 혁신 및 R&D를 통해 축적한 400여 건의 핵심 기술 관련 특허와 특허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세그웨이는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이들 또한 세그웨이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주기를 기대한다. 세그웨이는 앞으로도 세그웨이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업체들에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