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대북 수출입 금지화물 적재 의심선박 차단·검색훈련

2016-03-16     박성래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3. 16(수) 09:00부터 부산항 인근해상에서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및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무기 등 대북 수출입 금지화물을 적재하고 영해를 통과하여 북한으로 항해중인 의심선박에 대한 해상차단, 화물검색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을 참관한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금지물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철저한 검색을 위해 해경·해군·관세청 등 관계기관별 임무를 재확인하고, 합동작전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또한, “훈련 중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보완하여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경은 대북 해운제재 관련 해상 선박차단 및 검색 주관기관으로서 우리 영해로 진입하는 북한 국적 의심선박에 대해서는 선박감시체계(Vessel Monitering System)와 해경·해군 함정·항공기 및 해군·육군 레이더 기지 등과 연계하여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