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시장점유율만 고려하지 않는다

2016-03-04     안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관련, “시장점유율만을 고려하여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경쟁사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국제경쟁 압력, 신규진입 가능성, 인접시장의 존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자 한국경제 <시장점유율 75% 제한에 원샷법 제기능 못한다> 제하 기사와 관련 사설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공정위는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요소들에 의해 경쟁제한성이 없을 수 있고 실제 시장점유율 등의 기준으로는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지만 경쟁제한성이 없어 해당 기업결합을 금지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해당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이미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시장의 특성, 경쟁제한효과 정도, 효율성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무조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결합 자체는 금지하지 않는 대신, 일부 자산을 매각하거나 가격인상 제한 등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제는 기사에서 “시장점유율 7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국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를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원샷법 내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 규정이 신설되지 않으면…(생략)…현재 상위2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18개 산업에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이 75%를 넘는 기업결합을 경쟁제한적이라고 판단해 무효화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지만, 원샷법에서는 이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다는 것이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