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통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상품 구조 개선

2020-11-24     박소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추진은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불완전판매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보험약관 등 이해도 평가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불완전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의 개선이다.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이하 규제대상 보험’)에 한하여, ()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하여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한 부분이다.

두 번째로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 명확화이다. ()해지환급금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품 특성상 무()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을 제외했다.

세 번째로 보험업법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의 추가 부분이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약관의 이해가능성을 평가하여 알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최근 일반인 평가대상을 특약까지 포함하고, 평가비중을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이해도평가 내실화를 추진하면서 모든 보험상품 계약권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보험안내자료인 상품설명서를 이해도 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마지막으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로 징계받은 설계사가 이직을 통해 보험사기를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협회 조회시스템의 구축이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보험회사로부터 징계된 경우, 해당 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여 보험사기 행위를 반복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기로 인한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설계사 정보도 보험협회(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 근절 방안 TF’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