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의보 발령, 보이스+레터(letter) 피싱 극성

2016-02-05     안수정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름을 도용해 가짜 공문을 보내는 사기 수법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신고됐다. 전화통화로 피해자를 홀리는 ‘보이스피싱’과 정부 당국 이름의 가짜 공문을 보내는 ‘레터(letter)피싱’을 혼합한 신종 사기 수법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에 최근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금융위원회 사칭 공문을 활용한 신종 금융사기 수법 신고가 접수됐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검찰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150명을 잡았는데, 당신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발견됐다”며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과 자금동결 조처를 하기 전에 예금을 금융위원회로 보내면 안전 조처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A씨는 증빙할만한 자료를 요구했고,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가 팩스로 날아왔다. 직인까지 찍혀 있어 그럴듯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름이 ‘김종룡’이라고 돼 있는 등 허술한 부분이 많았다.

작년 여름쯤엔 검찰로 속여 우편물을 보내는 레터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렸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상습 도박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이나 불법 자금세탁 정황이 확인됐다며 검찰로 나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대응팀장을 통해 즉각 신고자에게 사건 경위와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2차 범죄시도 가능성에 대비한 대처법을 알렸다. 동시에 수사 당국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제보 내용을 통보해 주의를 당부했다.

김용실 금융사기대응팀장은 “최근 금감원 국장 명의를 도용한 사기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금융위를 사칭해 가짜 공문까지 동원했다”며 “수법이 대담해졌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