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 종합평가 결과 공표

2016-01-07     박성래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162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 25개(15.4%) 우수기관 및 평가결과를 공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부터 특수건강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강진단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양질의 검진기관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기용제?중금속?소음 등 179종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14년의 경우 사업장 56,973곳의 근로자 1,410,335명이 특수건강진단을 수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해서는 2년간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20곳은 해당기관은 물론, 그곳에서 검진받은 사업장까지 병행 점검하는 등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 기관의 건강진단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