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도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2016-01-05     박성래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지난해 말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상시근로 300인 이상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정년이 60세로 보장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임금피크제 도입대상 13개 기관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지방의료원 10개, 세종문화회관, 경기문화의전당 등 문화재단 2개, 서울신용보증재단 1개 등이다.


이번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2016년에 42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향후 3년간 129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맞춰 신규채용 목표만큼 실제 채용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142개 全 지방공기업에 이어, 300인 이상 1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여 지방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실제 신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