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 29년만에 '소요죄' 적용...9개 혐의로 늘어

2015-12-18     안수정
서울경찰청 불법폭력시위수사본부는 18일 오전 8시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한상균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금지장소위반 ▲금지통고된집회주최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 ▲주최자준수사항위반 등 8개에서 소요죄를 더해 9개로 늘었다.

일명 다중폭행죄라고도 불리는 소요죄가 적용된 사례는 1986년 5월3일 인천사태 이후 29년만이다.

소요죄는 형법 115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를 말한다.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다 형벌이 크다.

경찰은 소요죄 적용에 대해 "시민들에 의한 고발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객관적인 범죄사실, 구체적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요죄의 법리에 입각해 충실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불법폭력시위 기획과 현장 선동 등에 적극 참여한 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 등에 대해서도 폭력시위 개입 정도와 주도 여부 등을 종합해 소요죄의 추가 적용여부를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