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표준화 본격 착수

「마이데이터 형식·전송방식 표준화 사업」착수보고회 개최(4.12.)

2022-04-14     박금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22. 4. 12.(),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형식·전송방식 표준화 사업
착수보고회(사업자 : ()엘지씨엔에스 컨소시엄)를 개최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통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위한 이종 산업 간 마이데이터 표준화본격 추진하게 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21.9.28., 국회제출)개인정보 전송요구권도입 방안 반영

 

<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효과 >

 

마이데이터 표준화모든 참가기관같은 의미로 데이터를 이해하도록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과 전송방식 등을 통일하여 분야 데이터 이동원활하게 하는 작업으로,

 

현재,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만 도입된 마이데이터전 분야 확산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 분야 표준 현황 및 표준화 예시 >

 

개인정보위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 방안(`21.9, 4차위·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마이데이터 표준화 주관하는 기관(컨트롤타워)으로서,

 

범부처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표준화 이행안 마련을 위한 표준화 전략 자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 개인정보위(주관), 4차위, 금융위, 교육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등 참여(‘21.11.5., 출범)

 

이번 마이데이터 형식·전송방식 표준화 사업을 통해 이종 산업 마이데이터 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 사업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형식 표준화를 통한 분야간 마이데이터 공통표준항목 및 표준용어사전(Data Dictionary) 개발,

 

) 전송유형별 절차 구체화, 전송메세지 규격 확립 등 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마이데이터 인증·보안 체계 마련 등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마이데이터 표준화전 분야
마이데이터조기 도입을 위해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개인정보위이번 표준화 사업을 계기로, 마이데이터를 통해 양한 분야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 기반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