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시행 통해 데이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계획

2022-03-13     김예진 기자
김예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자발적인 시장 조성의 한계 등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단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가 민간주도로 개발된 가운데, 정부는 이를 빠르게 대중화 할 수 있도록 시장 출시도 지원할 예정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별 약 1만 명 수준의 대규모 실증을 지원하여 자발적 상용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용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디지털헬스케어의 지원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의료계·시민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보건의료 정책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권해석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는 등 비의료행위 범위를 명확히 한다. 

 

또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시행(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을 통해 데이터가 활용·보호·유통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 흐름을 타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 의료분야의 디지털화가 한층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내 유전자 정보 하나’로 원스톱·종합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다는 의미다. 

 

다만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영역 중 하나인 의료 이력이 공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항이 거센 만큼 향후 개인정보보호의 수준 관리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