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회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21개 부처 88개 인허가 기준 정비과제 발굴, 내년부터 순차적 법령 개정

“3년 실적 없어도, 영업설비 안사고 빌려도 창업 가능”

2020-11-06     문채영 기자
[사진=법제처]

 

법제처는 인허가 요건에 내재된 불공정성 및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진입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인허가 기준 정비방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총 21개 부처 소관 인허가 기준 관련 법령에서 88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며, 이 중 32건은 법제처가 주관하여 ’21년 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날 보고된 88건의 정비과제는 ①기회 균등을 위한 실적 요건 정비 48건, ②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인허가 기준 정비 40건이다.

‘기회 균등을 위한 실적 요건 정비’는 ‘과거 실적’을 인허가 신청 요건으로 정한 법령을 개선하여 실적 요건을 삭제하거나 임의 제출로 바꾸는 것이다. 그간 신규 사업자는 과거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인허가 기준 정비’ 는 자원의 ‘소유’보다 ‘이용’에 초점을 맞추는 영업·소비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영업 공간·설비의 공유 등을 명문화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강섭 처장은 “이번 인허가 기준 정비를 통해 정부가 신규·소자본·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경제 구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일선 현장에서 개선사항 적용을 위한 적극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홍보·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령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발굴된 과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앞으로도 기회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