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INSIDE]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은

2021-09-24     박소연 기자
박소연

최근 금융산업의 혁신과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고자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관련 법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금융계는 기반을 다지는 변화의 시기를 겪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비롯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관련 P2P금융 업체들의 최종 요건 등록 절차 마무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실명계좌 인증 등 제도권의 편입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안전한 금융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투자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가계대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정부는 경제회복과 금융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및 대출 억제라는 카드를 사용했다. 여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투자의 열기는 바로 가상자산이었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거나, 투자금을 통해 횡령 및 불법행위 등 부작용이 생겨나면서, ’181월 시행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거쳐 ’203월 특금법의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했고, 최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917일까지 영업종료와 관련한 안내를 진행했고, ISMS인증을 받은 가상사업자라 하더라도 924일까지 실명계좌등록을 하지 않으면 원화 거래지원을 중단하고, 코인마켓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시했다. 금융당국의 엄격한 조치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광고 규제 및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공시하고, 건전한 가상자산업의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가상자산업협회를 설립하고 해당 산업에서의 자율규제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아직 제도화를 논의 중인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와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 및 산업발전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상자산의 핵심적인 블록체인 기술들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어 위축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함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범부처의 연계를 통한 정책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제도권 안으로 산업이 편입된 만큼, 정부 주도의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만이 시장경쟁 과열을 막고, 가상자산 생태계의 산업발전을 고루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입법을 논의 중인 초기 단계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가상자산사업자, 사용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부디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