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2020-10-26     박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해야 하며,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 자금을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용자자금 운용내역을 상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운용현황을 공시해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간편결제·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시 이용자 자금 보호장치는 미흡하여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해외사례로는 EU, 미국 등은 이용자자금에 대하여 분리보관 및 외부기관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이용자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나, 법 개정 이라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을 전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동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가 이용자 자금(이하 선불충전금”)을 보유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한다.

신탁 또는 지급보증 의무화에서 선불충전금은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탁시 선불충전금이 국채 및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즉시 신탁상품에 즉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탁가입 한도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불업자(이하 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전액(100%)을 신탁하여야 하고,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이하 비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해야 한다.

투자가능의 자산은 비송금업자의 경우 신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외 나머지 선불충전금은 직접 운용이 가능하나, 투자가능 자산을 현금화가 용이하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제한한다. ‘투자가능 자산의 제한은 동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 편입되는 선불충전금에 대하여 적용하되, 보유 중인 비안전자산은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고, 매 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금액 등을 선불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년 9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다만, 기존 업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련 업무 정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3개월간 적용이 유예(12.28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