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 추진

2020-10-19     정이레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1,611억원) 반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외 사모펀드는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되어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 추진할 계획이다. 

분쟁조정 대상은 ➀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➁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➂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이며 조정방법은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조정결정)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절차는 ➀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➁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➂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할 계획으로 금감위는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하여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