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INSIDE] 가맹점주 지원 착한프랜차이즈 정책자금 대책

2020-07-21     신연진 기자
신연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 산하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사후에 구제하거나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 조정원에서는 분쟁조정처리 건수가 업무 개시 12년 만에 22000건을 달성했다. 이를 통한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 등을 합한 경제적 성과는 7,548억 원에 달해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나가고 있다.

 

신동권 조정원장은 지난 46일부터 공정위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맹점주 지원 착한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지원 대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을 나누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인증을 해 주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맹점주의 매월 본사 납입 로열티를 인하해주거나 납품 단가를 낮추고, 광고·판촉 등을 돕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맹점주 지원 내용이 아래 다섯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확인서를 금융기관 정책자금 신청시 제출하면 대출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벌써 5월 말 기준으로 조정원에 총 215건이 신청되어 이 중 170개 가맹본부에 착한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가 발급된 상황이다. 이번 금융지원 대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