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특집] 농식품부 소관 19개 법안, 8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밀산업 육성법」,「화훼산업 발전법」, 「한식진흥법」, 「양봉산업 육성법」 등

2019-08-02     문채영 기자
대한민국

 

82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9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률안 상임위 통과로 농식품 분야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분야별 주요 법률안 내용 및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다. 

 

밀 산업 육성법(제정) : 밀 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밀 산업 육성 지원, 밀 비축사업 운영, 집단급식시설 국산 밀 우선구매 등을 규정을 통해 쌀 다음으로 제2의 주식인 밀 산업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과 밀 생산유통단지를 지정하고, 밀 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하며, 밀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비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국가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시설에 국산 밀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를 확대할 방침을 담았다.

 

화훼산업 발전법(제정) :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재사용 화환 표시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5년마다 화훼산업 발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아울러 재사용(생화류 등) 화환 표시제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건전한 화환 문화를 조성하고 화훼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식진흥법(제정) : 한식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 한식 진흥 기반 조성,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등을 규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새롭게 등장할 한식의 유형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관련 콘텐츠 산업까지 지원하는 법안으로 이번 법률안 제정으로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봉산업 육성법(제정) :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시행, 전문 인력 양성, 밀원식물 조성, 양봉농가 등록제 등 양봉산업 지원 근거 마련의 내용으로 생태계 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 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또한 양봉 전문 인력의 양성, 꿀벌 신품종 개발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밀원식물 조성 의무 등을 규정하여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양봉농가는 시구에 등록하도록 하여 양봉통계를 관리하고 양봉 농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수의사법 : 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여 2021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기존 동물병원 보조인력*이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서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어업법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인증사업자 관리 강화하는 법안으로 이번 인증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최근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사건을 계기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여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그밖에 개정안 상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알림소식]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