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INSIGHT]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 허용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할 땐 소유자 아니어도 가능

2021-05-04     문채영 기자
문채영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앞으로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더욱 활발해지고, 국민·기업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