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 수석 항소심서도 징역 3년6개월

2017-12-14     안수정

엘시티 비리 등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67)씨에게 받은 돈을 1심과 같이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다만 공소장 일부가 변경되면서 최종 인정된 뇌물액은 조금 줄었다. 현 전 수석은 이씨에게 1억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