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가족의 덫”… 친족상도례 살펴보니

2021-04-06     박미진 기자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 관련 금전적 문제가 화제가 된 가운데, ‘친족상도례에 관심이 쏠린다.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씨 친형 등이 자신의 명의로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당사자에게 계약금, 출연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다 수익 대부분을 이전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진실 공방 확산박수홍 vs 박수홍 친형

박수홍 관련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론 관심은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의 엇갈린 주장이 나오면서 최근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최근 박수홍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는 “30년 동안 1인 기획사를 형이 운영했다, 계약금과 출연료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자산 상황을 확인한 결과 모두 친형 및 그의 가족들 앞으로 되어 있었다. 2010~2020년 미지급액은 100억 원에 달한다." 등 내용이 담긴 댓글이 올라왔다.

박수홍 측은 지난달 29일 친형에게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고 인정한 뒤 답변을 요구했지만, 친형 측은 최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던 중 결국 친형이 입을 열면서 해당 논지와는 무관하게 사생활 폭로로 이어졌다.

친형은 최근 한 매체를 통해 반박 입장을 내면서 입시 준비로 정신없는 고2 딸이 허위 사실로 주변 친구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이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 하게 한 사람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가족 간 벌어진 재산 범죄가 처벌이 불가하다는 법적 의견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이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법률 조항 때문이다.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 재산상 위법 행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형사상 특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 간의 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친고죄라 말한다.

현행법상 박수홍이 손해를 입은 금액으로 100억 원 이상이 확인되면 친형은 구속 수사, 실형 등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죄가 적용돼 중형(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가족이라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까지 가능하다.

다만 친형이 동거 중인 가족이라면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는 앞서 언급한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그 형이 면제된다. 그러나 현재 박수홍, 친형은 동거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우엔 상대적 친고죄가 적용된다.

특히 당사자가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공소시효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족상도례 필요한가... 여전히 논란 중

그러나 일각에선 친족간 피해여도 처벌 필요성은 크다고 지적한다. 친족상도례는 계속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그간 친족간 금전 문제와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친족상도례' 조항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피해 금액이 커지면서 형사 고소 쪽으로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죄질이 중하다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게 이유다

현재 이 사건을 두고 온라인 등에선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연락이 두절됐다는 박수홍 친형의 거주지를 찾아 나서는가 하면, 친형을 법적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게다가 사건 자체도 문제이지만, 사생활 관련 비방 폭로로 이어지면서 명예 훼손 사안까지 불거져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친형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