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강요·회유' 진실 공방

2017-07-12     안수정

정유라씨(21)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11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새벽 마음을 바꿔 출석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정씨의 증인 출석을 두고 정씨 측 변호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간에 ‘장외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한 ‘삼성 뇌물공여’ 재판에 정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정유라 증인 출석했나”고 언급하자 분홍색 상의 티셔츠와 검은색 바지 차림의 정씨가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정씨를 이날 증인신문하기로 결정했으나, 같은날 정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현재 정씨에 대해 검찰이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결정하지 않고 수사 중에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 재판에 정씨를 증인으로 나오라고 신청한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 11일 정씨 측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증인 출석을 결심한 계기를 묻는 이 부회장 변호인 측 질문에 “여러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고 나오기 싫었지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저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으면 법정에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씨 측 이경재 변호사와 특검은 정씨가 출석한 것을 두고 ‘장외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씨가 이날 법정 출석에 대해 어느 변호인과도 사전 상의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며 “정씨가 오늘 새벽 5시 전에 거주하는 빌딩을 나가, 빌딩 앞에 대기하던 승합차에 승차한 후 종적을 감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시작 전까지) 5시간 이상 정씨를 사실상 구인해 변호인과의 접견을 봉쇄하고 증언대에 세운 행위는 위법이자 범죄적 수법”이라며 특검을 비난했다. 

그러자 특검 측도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검은 정씨 본인에게 ‘증인은 재판 출석의무가 있다’는 법적 조항을 고지하는 등 합리적 노력을 했다”며 “이에 정씨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재판에 출석하게 된 것이다. 이 변호사가 주장하는 불법적인 증인 출석 강요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씨가 이른 아침에 특검에 연락해 ‘고민 끝에 법원에 증인 출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동을 도와달라고 해 정씨가 법원까지 가도록 도움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가 오전 8시쯤 변호인에게 ‘자의적으로 출석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