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횡령' 혐의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영장심사 포기

2017-07-06     안수정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포기했다.

MP그룹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세로 영장심사를 포기했다"며 "혐의에 대한 자세한 입장은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이 심문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 서류심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법조비리'에 연루된 홍만표 전 검사장과 '주식대박' 의혹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도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친인척의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 수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있다.

특히 자신의 딸과 그의 가사도우미 등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해 30~40억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법원은 이날 밤늦게 또는 7일 새벽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