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관리 우수 기업에 대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확대
조달청, 품질관리 우수 기업에 대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확대
  • 이지선
  • 승인 2017.06.30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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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텍 ‘데스크톱컴퓨터’ 등 8개사 26개 품명 추가 지정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우수한 품질관리 체계 하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 조달업체 8개사의 26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품질보증조달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실행 수준도 우수해야 하므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지정되면 품질관리 우수성에 대한 인정이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 등 그 성과는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추가지정된 8개사의 26개 제품 중 5개사 17개 품명은 신규 지정이며, 3개사 9개 품명은 갱신심사를 통한 재지정이다.

신규로 지정된 물품 중 ㈜에이텍 ‘데스크탑컴퓨터’, ㈜동양하우징 ‘금속제창’ 등 5개사 15개 품명은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기준 점수 600점에 미치지 못했지만 500점 이상 점수를 얻은 2개사 2개 제품은 예비물품으로 지정되고 향후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받는다.

*품질보증조달물품 납품검사 면제기간: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 획득한 물품으로 이중 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이상은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주식회사 솔라루체 ‘LED다운라이트’ 등 3개사 9개 제품은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심사를 통해 재지정 되었다.

특히 갱신심사 점수가 종전 평가보다 3% 이상 상승한 주식회사 솔라루체, ㈜우드메탈, 주식회사 세원기연 등 3개사 7개 제품은 3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받게 된다.

이로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총 44개사 149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업체는 납품검사면제를 통해 검사비용을 절감하고, 자발적인 품질경쟁력 제고 노력을 통한 고객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며 “품질관리 역량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조달 지정제도에 도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 및 일정, 심사기준 등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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