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하 한국공인노무사회 충남지회장·권형하 노무사사무소 대표 - 사업주와 근로자가 행복한 사회, 노동법에 대한 바른 ‘앎’에서 시작된다
권형하 한국공인노무사회 충남지회장·권형하 노무사사무소 대표 - 사업주와 근로자가 행복한 사회, 노동법에 대한 바른 ‘앎’에서 시작된다
  • 박금현
  • 승인 2017.06.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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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노동권익 피해 사례를 접하는 노무사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찾아갔을 때 소위 ‘악덕 점주’라 칭할 만 한 사람은 2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 셈이다. 권형하 회장은 이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은 물론 사업주들에 대한 노동법 강의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형하 회장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인권 보호 위한 활동

지난해 한국공인노무사회 충남지회장으로 취임한 권형하 회장은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아산시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차별이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공인노무사회 충남지회는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인사・노무진단 및 컨설팅, 노동인권 교육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충남 내 15개 시·군·구 중 노무사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노동취약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노동법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물론 일부 사업주들이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저희 충남지회는 노동권익보호관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노동법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충남지회는 매달 모임을 가지며 다양한 현안과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권 회장은 지역 내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노동법에 대한 사업주들의 무지와 정부기관에서 사업장에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한 홍보 부족을 꼽았다.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했을 때 지역의 고용센터 등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권 회장은 노동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들은 착한기업인증사업에도 발 벗고 나섰다. 이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중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을 발굴해 지역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는 제도다. 권 회장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기업문화가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취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이나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을 교육하며 노동법 지식을 함양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지한 후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돕죠. 하지만 이러한 교육이 더 필요한 것은 사업주들입니다. 노동법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무지로 인한 노동권익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자유로운 해고는 물론 야근수당,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 특히 우리나라 사업장의 85%가 10인 미만 사업장, 그 중 60%가 5인 미만 사업장인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의 수도 상당하다. 권 회장은 노무사회 차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점차 1인 미만으로 낮출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무사의 철학 토대로 객관적이며 진실한 합의 이끌어내

“노무사로 활동하며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사업주가 1명이라면 근로자는 9명이죠. 그 중에서도 노무사의 도움을 절실히 기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권형하 회장은 국선노무사,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체당금 전문 노무사, 외국인지원센터 설립 및 외국인근로자 상담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불법 체류자나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분들은 추방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상담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노무사가 아니라면 도움을 요청할 수조차 없는 이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노무사로서 올바른 철학이 없다면 돈만 좇는 노무사가 되기 쉽다며 늘 경계심을 가져야 함을 피력했다. 실제로 높은 수임료를 받기 위해 사업주의 의뢰를 받아 노조 파기에 앞장선 노무사가 언론에 뭇매를 맞기도 했다. 그는 노무사의 존재이유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반성이 없다면 머지않아 노무사의 존재가치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 경고했다. 그 역시 모든 사건을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어느 한 쪽의 입장만 듣게 된다면 진실은 편파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기에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가운데 일치하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다. 그는 원인을 찾으면 갈등 해결의 실마리 역시 자연스레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객관적일 것, 그리고 진실한 것”. 권 회장이 노무사로서 세우고 있는 철칙이다. 그는 의뢰인들에게 최대한 많은 도움을 두고자 노력한 노무사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노동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동법에 대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근로환경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게의치 않고 가까운 노무사에게 물어볼 것을 강조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노동법과 가까워질 때 비로소 건강한 노동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법에 대한 올바른 앎을 전하는 권 회장의 노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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