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지선
  • 승인 2017.04.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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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이나 용역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물품을 구매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되어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물품과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고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4. 13~5.23) 하였다.

① 물품과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폐지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1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창업 및 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일반적인 용역이나 물품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도 금액에 관계없이 실적제한 입찰을 할 수 없음

② 물품과 용역의 ‘검사 완료 간주제’ 도입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나 대가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2.1억 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계약 이행 완료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한다.

* 계약이행 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 7일 연장 가능, 검사 지연 다수로 대가지급 지연

③ 물품구매의 최저가 낙찰제 폐지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2.1억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했다.

이에 따라 2.1억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할 경우 저가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함에 따라 창업 및 소상공인의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게 되며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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