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회사 144개, 관리호수 8,839호로 크게 늘어
주택임대관리회사 144개, 관리호수 8,839호로 크게 늘어
  • 이샛별
  • 승인 2015.06.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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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 수와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15.5월 현재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는 144개, 업체 영업실적은 8,839호로 도입초기(`14.5, 30개·2,974호)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뉴스테이 정책’ 등 정부의 민간임대 활성화 방침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주택임대시장에 대한 관련업계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이다. 

특히 ‘뉴스테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다양한 형태의 기업형 임대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함께(올해 1만호 공급 목표) 관련 산업인 주택임대관리업의 동반성장도 예상된다. 

기업형 임대리츠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의 형태로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임대관리회사가 필요하며 주택임대관리회사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공실위험, 임대료 연체 문제 등도 해결하여 임대수익률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16일 입주를 시작한 민간임대 리츠1호, 서울 동자동 트윈시티는 주택임대관리회사 에스원이 576세대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뉴스테이 임대리츠인 서울 대림동해피투게더 스테이(293세대, `17.6월 입주)는 주택임대관리회사 HTH가 건설부터 임대관리까지 참여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계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주택의 시설물관리·임대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14.2.7일 도입되었다. 

임대인은 전문성 있는 임대관리업체의 위탁관리를 통해 시설·임차인 관리에 있어 부담을 덜게 되며 임차인은 주택 내·외부 시설 하자발생시 임대인과의 갈등 없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44개 등록업체 중 실적이 있는 업체는 총 46개사로 이 중 7개사는 자기관리형, 36개사는 위탁관리형, 3개사는 자기관리·위탁관리형을 모두 영업중이며 주요 업체별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도입초기 3개에 불과했던 의무등록 호수 이상*인 업체수가 14개에 달해 관리규모의 대형화·기업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다. 

또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 보유현황은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가 대부분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의 성장에 따라 해당업종의 고용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임대료 징수 업무뿐 아니라임대료 책정, 지역별 맞춤형 홍보방식 등 종합적인 임대컨설팅과, 업체별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한 출퇴근용 카쉐어링, 가전·가구 렌탈, 청소·세탁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택임대관리업에서 제공하는 세탁, 청소, 이사, 가구·가전 렌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종합적인 주거서비스를 통해 임대인의 적정한 임대수익률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며,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은 임차인의 주거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 

또한 ‘뉴스테이 정책’의 목표인 종합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육성도 주택임대관리업의 성장에 따라 가능할 전망이다. 

업체에서 공개한 주요 위·수탁사례는 다음과 같다. 

위탁관리형 주요사례 

서울 동대문구 회기등에 임대주택 54호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원 A씨는 임대주택을 직접 관리해왔으나, 시간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잦은 공실과 임대료 연체가 발생, 이에 대응이 어려워 주택임대관리업체 B에게 관리를 위탁하였다. 

B는 협력중개업체를 활용한 홍보, 1인가구가 많은 지역특성, 임차인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제시하는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한지 4개월 만에 공실률이 9% 나 하락하여 A씨는 이전보다 높은 임대수익을 얻게 되었다. 

또한, 전용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인테리어까지 임대관리업체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진행하고, 가구·가전 렌탈 서비스를 활용하여 임대료 수준도 전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기관리형 주요사례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오피스텔을 소유한 C씨는 1층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유치하여 임차인을 구하려 노력했으나 6개월이 지나도 전체의 70%정도나 공실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 D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확정된 수익을 보장받게 되었다. 

D는 공실에 TV, 커튼, 침구류 등 가전·가구를 설치하고, 거주이동성이 높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1~2년의 단기임대로 임차인을 모집하였다. 

그 결과 한달 여만에 200여개의 공실이 모두 임대되어 C씨는 공실발생에 따른 리스크없이 원하는 수익을 정기적으로 얻게 되었으며, 그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오피스텔도 D와 계약하겠다고 한다. 

그간, 정부에서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세제혜택과 계약시 분쟁예방을 위한 표준위·수탁계약서 보급 등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5.6월 설립될 주택임대관리업 협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정부는 민간임대특별법과 세법 개정안 시행, 민간제안 임대리츠 활성화 등 ‘뉴스테이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인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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