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공공택지 지원받아도 ‘민간임대’ 간주
주택기금·공공택지 지원받아도 ‘민간임대’ 간주
  • 안수정
  • 승인 2015.04.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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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 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고 민간임대 주택으로 본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17차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13대책 후속조치(핵심개혁과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는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해 입주자 자격 및 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금출자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임대의무기간(5~10년)과 임대료 상승제한(연 5%)만 적용받고 그 밖에 입주자모집과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의무는 적용받지 않게 된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민간 사업자가 임대조건 신고의무위반 등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형벌 부과 대상이었다.

하지만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로 전환됨에 따라 벌금 부과액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건설·매입임대 매각’ 위반을 하면 1차는 500만원, 2차는 1000만원, 3차이상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또 ‘민간건설·매입임대 임대조건 위반’과 ‘임대조건 미신고 및 거짓신고’ 위반은 1차는 500만원, 2차는 700만원, 3차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로 내수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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