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동양증권 판결, 개탄·통탄·비탄할 수 밖에 없어”
금소원 “동양증권 판결, 개탄·통탄·비탄할 수 밖에 없어”
  • 이샛별
  • 승인 2015.06.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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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최근 선고된 동양증권 전 현재현 회장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현 회장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 들인 판결이고, 선례에 비추어 보아도 전혀 균형에 맞지 않는 판결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 개탄하며, 이러한 사법부에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판결은 오만여명의 동양피해자들에게는 비탄하지 않을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이러한 판결에 대해 금소원은 수긍하기 어려워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2일 현재현, 정진석 등 전 동양증권 대표이사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하여 이번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은, “수 년간 개인들의 투자 명목의 사기 돈으로 돌려막기를 통하여 자신의 지배권을 유지한 현재현 회장 등이 주장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원심판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임에도 객관적인 사실여부와 관계 없이 성공하리라 굳게 믿었다는 현 회장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수만명의 피해자들의 가슴에 두 번 못을 박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미 변제 능력이 2012년 경부터 상실한 그룹이 개인의 돈으로 근근히 연명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해범위를 확대하기는 켜녕, 2013년 9월 경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기업회생 직전인 2013년 8월 20일 이후부터 사기가 인정된다고 하여 사기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은 LIG CP사건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게 잘못된 판결이다. 즉, LIG CP 발행 사기 사건의 경우, 그 규모가 동양 사태보다 휠씬 그 규모가 작았고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2011년 3월 경 이루어진 기업회생으로부터 5개월 전인 2010년 10월부터 발행된 CP 모두를 사기로 인정하였음에 반해 그보다 휠씬 발행규모가 크고 기간이 오래되었으며 부실 정도가 심했던 동양그룹의 대국민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유독 기업회생 신청 한달 전부터만 사기가 인정된다는 것이 과연 납득할 만한 판결인지 재판부에 되묻고 싶으며,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금소원의 조남희 원장은 “’변제능력과 의사는 발행회사 자체로 따져야 함에도 그룹 전체로 따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재벌은 언제든지 위험에 처한 다른 계열사를 법적 제한 없이 쉽게 지원할 있다는 구시대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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